드루킹 재판 결과 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드루킹 재판 결과 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씨(50)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 김경수 전 의원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공정한 선거 과정이 왜곡된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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