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가입조건 신청방법

Posted by 정보블로그
2019. 5. 23. 12:31 최신 뉴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가입조건 신청방법



서울시가 오는 63일부터 6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가입자 3000,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추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이자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구 기준 369만원)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으로, 다음 달 6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