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성추행 피소 사건 혐의 내용 정리
김정우 의원 성추행 피소 사건 혐의 내용 정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옛 직장 여성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 의원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 모독을 당해 왔다"며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옛 직장 동료 A씨(39)는 "2017년 10월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무원 출신인 김 의원은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계약직원이었던 A씨와 함께 근무했다. 지난 2016년 A씨가 다른 국회의원실 비서관에 지원하며 국회를 찾은 것이 계기가 돼 다시 연락이 닿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영화를 보다 실수로 손이 닿아 즉시 사과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였는데, 지난 2018년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반복하더니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 의원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명예훼손과 협박 행위를 반복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 고소장을 검토하는 중이다. 고소인 A씨를 조만간 조사하고 이후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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