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내용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내용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2019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는 운행이 제한되는 등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제한이 실시된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오는 6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기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주요내용>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과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강화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의 휴원․휴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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