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내용 5등급 차량 운행제한

Posted by 정보블로그
2019. 2. 15. 09:38 최신 뉴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내용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20192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는 운행이 제한되는 등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제한이 실시된다. ·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오는 6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기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주요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조정과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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