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방법 과태료 포상금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방법 과태료 포상금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과태료 4만원이 즉시 부과된다.
대상 구역은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이다.
안전신문고 앱은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사진은 위반 지점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을 촬영해야 한다. 공익신고로 분류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운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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