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기준 처벌기준 단속 강화 벌금 정리
제2 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기준 처벌기준 단속 강화 벌금 정리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더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앞으론 술을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
'제2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하였다. 0.03%는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올렸다.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횟수 기준 역시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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