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교육감 재판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Posted by 정보블로그
2019. 2. 13. 14:31 최신 뉴스

강은희 교육감 재판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당원 경력 표시 등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1심 재판에서 강 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손현찬 부장판사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당원 경력을 적은 벽보를 선거 전날까지 선거사무실에 노출시키고 당원 경력이 적힌 홍보물 10만 부를 발송했다. 국회의원 활동 때 사용하던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해 당시 사진과 동영상이 게재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당원 경력을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