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상 법관 판사 10명 명단 절차
탄핵 대상 법관 판사 10명 명단 절차
2월 14일 정의당이 탄핵 법관 명단을 공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총 10명의 법관들의 이름이 탄핵 명단에 올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을 추렸다"며 명단을 발표했다.
정의당의 탄핵 법관 명단에는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가 포함됐다.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지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탄액소추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2시간 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렇듯 의결에는 최소 151석 이상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당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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