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통령 국가원수 모독죄 형법 형량
나경원 대통령 국가원수 모독죄 형법 형량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국가원수 모독죄’로 규정하였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국가원수모독죄'는 지난 1975년에 만들어진 '국가모독죄'를 지칭한다.
당시 형법에서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를 이용해 모욕을 할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군사 정권 시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정권 비판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이 법은 민주화를 거치면서 1988년 12월에 폐지되었다.
'국가원수모독죄' 자체가 없는 만큼 이 대표의 발언은 여론과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이다. 여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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