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판사 이문호 버닝썬 대표 구속 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 이문호 버닝썬 대표 구속 영장 기각
<이문호 버닝썬 대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3월 19일 밤 이문호 대표에 대해 "마약류 투약과 소지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접촉 차단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그리고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월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 대표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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