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 금지 단속 강화 징역2년
생태탕 판매 금지 단속 강화 징역2년
2019년 1월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생태탕을 먹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냉동하지 않은 명태로 끓이는 생태탕을 먹기 위해서는 소비지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잡는 명태가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식당이나 가게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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