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미결수 기결수 전환 뜻 의미
박근혜 전 대통령 미결수 기결수 전환 뜻 의미
박근혜 전 대통령(67세)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구속 기한이 4월 16일 밤 12시 만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미 형을 확정받은 사건이 있어 석방되지 않은 채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됐다.
미결수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기결수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로 전환, 구치소 생활을 계속한다.
통상 기결수들은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구금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나지 않은 사건이 남아 있어 수감 장소(현재 서울구치소)는 바뀌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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